능력 있는 금융권 수장들, 70세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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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금융권 수장들, 70세면 나가야 한다?

직썰 2024-12-11 15:4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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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인재를 활용하는데 연령제한에 발목이 잡혀 업무능력은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최고경영자(CEO) 연령 제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 기조와 엇박자가 이어지자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 전반에 퍼진 불만이다.

특히 금융권은 지난 2일 공개한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 ‘정년 연장’만으로 몰아세우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으며, 자칫 능력 있는 경영진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바뀌면서 만 70세 이상 이사의 최종 임기가 늘어났다.

이를 두고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있지만, 그보다는 안정적으로 경영하면서 조직을 키워왔던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공까지 폄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이번 논란을 두고 회장 등 이사진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기존 금융 수장이 연령 제한으로 성장 모멘텀 제약을 걱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언제까지 정년에 연연할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타 업종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정년파괴 움직임이, 우리 업권에서만 과거 기준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실력인가 나이인가”라면서 “그 기준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전임 김정태 전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통합 성사 등 그룹 최초 4연임에 성공한 인물이만, 마지막 임기 당시 내부규범 연령 규정에 따라 1년만 회장직을 수행하고 물러나 그간 공들인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바 있다.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사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다.

최근 함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이기에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내부규범에선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을 하더라도 이번 개정에 따라 함 회장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논란이 될까.

오히려 이번 개정으로 하나금융은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논란이 아닌 호재로 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영주호 하나금융은 올 3분기 시장금리 하락 등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분기 역대 최대인 3조2254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면서 “그런데도 나이에 제한을 걸어 경영능력까지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에 앞서 지난달 JB금융지주는 회장 연령을 만 70세까지 제한하는 기존 정관을 재선임 당시 70세 미만으로 변경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면서 “그간 금융권에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 연령 제한을 완화해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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