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결…기재부, "주요 조항 수정·삭제로 혼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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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결…기재부, "주요 조항 수정·삭제로 혼선" 반발

뉴스로드 2024-12-11 15:2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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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번 개정안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조세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제안됐으나, 주요 쟁점에서 수정 및 삭제가 잇따르며 논란이 있다"며 반발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과세자료관리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세법 등 10개의 법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세 행정 효율화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은 국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 계획이 삭제되고, 기존 공제율(1.3%)이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주환원 촉진세제(기업의 주주환원을 확대하려는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안이 전면 삭제됐다.

ISA 제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안이 철회되며 기존 한도(납입: 연 2000만원, 비과세: 200만원)가 유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던 개편안이 삭제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경력단절자 채용 세제지원도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지원 확대안은 제외되고, 현행 여성 중심 제도가 유지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공제 축소안이 삭제돼 기존 공제액(건당 1만~2만원)과 한도(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내국인의 100% 직접 출자 요건 완화안이 삭제되고, 기존 요건이 유지된다.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 개정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자녀공제 5000만원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삭제된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개정안, 고용지원 확대축소 등 세가지 법안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주주에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려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정성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하려던 국내투자형 ISA 도입안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기존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유지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원안에서 제외되면서 고용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안의 대폭 수정과 삭제로 인해 세제 개혁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과 주주환원 촉진세제 삭제는 경제 활성화와 조세 공정성 간의 균형점 마련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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