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검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명시된 것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다.
그는 계엄 직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진입을 지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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