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날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전후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을 규명하고 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이 중 한 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곳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수본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경과 함께 비상계엄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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