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11일 ‘국민권익위 주요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891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감독기관과 함께 공정채용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9개월간 채용비리 39건, 업무 부주의 822건 등 총 86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39건은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9년(182건)보다 7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39건 중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비리 건에 대한 관련자 55명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 38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응시 기회부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대한 사후점검과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규컨설팅은 시험위원 위촉 및 외부위원 참여 등 주요절차 44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규정을 점검하고 미비한 규정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지방 공기업 및 지방출자 출연기관 402개 기관을 대상으로 930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왔다”며 “지난 9월에는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해 불공정 채용 위험이 상존해 있던 39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해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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