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일반특검법은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10일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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