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대관 취소가 근거와 절차가 없는 명백한 행정 폭거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청원을 통해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단 하나의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는다. 안보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왜 대관을 허가했나?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 이유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들었다. 군사적 긴장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대관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관을 허가하고도 행사 당일에 취소한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탄압하려는 행정 폭거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교행사를 “안보 위협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라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김동연 지사의 답변대로라면, 위험구역을 지정한 10월 16일에 이미 신천지예수교회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 정말 안보가 문제였다면, 왜 대관 승인을 유지했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행사 전날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의 지시 한 마디로 대관 당일 취소가 강행되었다. 이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행사에 참가하려던 수만 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무시한 오만한 권력 남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의 문제점
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김동연 지사는 원론적인 규정만 언급했을 뿐,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이번 행정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적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했음에도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다.
해외 귀빈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당일 취소하면서도, 김동연 지사는 그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해외 참가자들은 이번 대관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으며,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 조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권력 남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우리는 “도민의 안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행사 당일 취소로 인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적 피해와 국제적 명예 훼손을 겪었다. 이 모든 결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2. 신천지예수교회와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라.
3.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번 대관 취소 결정은 특정 종교를 탄압하고 부당한 행정 폭력을 휘두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관 취소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