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정시 출근 시간에 맞춰 한 번, 그보다 늦은 시간에 다시 한 번 운행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는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와 '가짜 출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 52분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5대로 구성된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이 행렬은 4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 42분 다시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로 이뤄진 차량 행렬이 관저에서 출발해 5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매체는 출근 차량 이동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18일 가운데 단 두 차례뿐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였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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