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답례품 공급계약 내용을 개선·강화하고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1∼3차에 걸쳐 답례품 업체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3차에서 답례품 공급계약 해지, 1년간 답례품 참여대상 배제 등을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답례품 공급업체가 위생·관리 등 부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공급계약이 해지되고 향후 3년간 답례품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공급업체의 과실로 인한 배송문제, 답례품 하자 발생때 1회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답례품을 재발송하고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하며 2회차부터 6개월간 답례품 공급을 중단해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3회차는 답례품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답례품의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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