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이모씨, 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자 비방 의도 강했다"

'박수홍 형수' 이모씨, 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자 비방 의도 강했다"

pickcon 2024-12-11 12:42:20 신고

3줄요약
사진 : 박수홍 인스타그램

박수홍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는 해당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린 이유가 있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23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0월 건강한 딸을 품에 안게 됐다. 이들의 육아 일상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Copyright ⓒ pickco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