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투표' 권유한 신정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이중투표' 권유한 신정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 2024-12-1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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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정훈 의원 질의하는 신정훈 의원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큰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유도했다"며 "(이중 투표 권유 사실이) 언론 보도돼 문제가 됐음에도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이중 투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당선무효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우연히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해 저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 당선 무효화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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