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에 대한 허위 동거설을 유포한 형수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 특성상 피해자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고, 집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에 동거인이 있다면 감추기 어렵다"며 박수홍이 결혼 전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와 동거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방 목적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과 동거하는지 등의 정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며 박수홍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가해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수홍이 혼인신고 전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 목격 장소가 박수홍의 집이 아닌 주차장에서 목격했다는 점, 피고인 측이 박수홍 집에서 여성용품 등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인관계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앞서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허위사실이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이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형성 위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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