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5,210건, 129억3천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거나 6월에 연세액(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했다면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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