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수익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다.
기이도 단장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짝퉁 명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A씨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천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씨와 C씨는 골프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천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천51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D씨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을, E씨는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 각각 정품가액 4억4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29점, 4천600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매장 외부에 ‘페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같판을 내걸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 정품가액 1억8천만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 단장은 “위조상품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도 특사경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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