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과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목을 조르고 슬리퍼, 손바닥 등으로 마구 때렸다. 범행 다음날에도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아버지에게 또 다시 보복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직후 경찰관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한 점, A씨가 간경화·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데도 알코올과 약을 함께 복용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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