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 주차장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꺼졌다가 다시 연소하는 현상이 반복돼 소화가 매우 어렵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설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현재 소방법에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화재 안전 대책에서 중요한 공백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은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또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하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거나 철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 시 전기차 배터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화 장비와 화재 예방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화재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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