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년부터 교통약자 택시 이용한도 월 10만원으로 확대

남해군, 내년부터 교통약자 택시 이용한도 월 10만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4-12-11 10:5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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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 전경 남해군 청사 전경

[경남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한도를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기본요금 2천원으로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현재 27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건설교통과로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 '경남특별교통수단'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도 경남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이용한도 확대 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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