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동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돈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1일 인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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