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비방 목적 인정" [엑's 현장]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비방 목적 인정"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2024-12-11 10:2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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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벌금 1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1일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 공판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등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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