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약 11시간 40여분 만에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김 서울청장도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10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경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 35분경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에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집행에 협조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두 청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또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두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 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외에도 현재까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까지 경찰 지휘부 중 3명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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