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이첩 거절…공수처장 "협의체, 결론 쉽지 않아"

檢, 공수처 이첩 거절…공수처장 "협의체, 결론 쉽지 않아"

이데일리 2024-12-11 09:5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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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 발동권을 거절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수사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실무단에서 협의하는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며 “실무자들이 협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낸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지난 8일 발동한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권을 거절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이같은 요구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심 총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범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 총괄인 검찰총장이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사안을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은 국가적 이익과 혼란 불러온 이번 사안 엄중한 인식하고 있으니 다른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할지를 말해 국민들에게 불안감 덜어줘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한가하게 관행 언급하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금 즉시 국회로 출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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