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부터 출산축하금"…대우건설, 출산·육아복지제도 개선

"첫째부터 출산축하금"…대우건설, 출산·육아복지제도 개선

연합뉴스 2024-12-11 09:4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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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조기 도입…'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우건설이 직원의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조기 도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각종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난다. 특히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된 법률 기준인 2일에 1일을 더해 총 3일간 지원한다.

법적 규정 외에 출산 축하 경조금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도 기존에 제공하던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고,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근무시간 기준으로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 생일 휴가를 부여한다.

나아가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기간을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하면서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가 20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개인 연차휴가 5일을 붙여 사용하면 회사가 유급휴가 5일을 추가 지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며 "더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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