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의혹 포함할 듯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윤 대통령 탄핸안을 발의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후 14일 오후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전날까지 여당에서 4명(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을 밝힌 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다"며 "당 원내대표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에 따라 불참이든 자유투표든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을 두고는 "대통령께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빨라질 위험도 있다"면서도 "탄핵과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부분은 별개다.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가 국가 혼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해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는 야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보다는 헌재 심리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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