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야 아닌 탄핵 선택하나’…14일 소추안 통과 유력

‘尹, 하야 아닌 탄핵 선택하나’…14일 소추안 통과 유력

경기일보 2024-12-11 09:4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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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시나리오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가 아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전날(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내년 2~3월 내에 하야해야 하고, 여야는 곧바로 대선 일정에 돌입해 오는 4~5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200명) 조건을 충족하고 여권 내에서 100명 이상이 부결을 선택하면 3차 탄핵소추안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소추안 통과 가능성도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 확정될 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와 비슷한 국론 분열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년 2~3월 하야를 하면 60일 후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탄핵 심판의 경우 90일에서 150일(최장 180일 이내)에 기각·인용 결과를 보아야 한다”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6개월)과 맞물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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