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뉴진스 매니저 A씨는 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어도어가 자신을 강제로 회사에 감금하고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 제출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해당 직원이 회사를 배제한 채 광고주를 통해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며 해사 행위라고 규정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아티스트는 어도어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그가 면담을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감금 등 강압 행위가 없었다면서 A씨가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해서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진상을 조사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진스는 지난달 말 자신들이 요구한 시정 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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