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에 한걸음 다가선 가운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승계 보장을 포함하지 않게 된 원인은 사실상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에 있다. 고용승계 문제가 당장 메리츠화재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다.
매각이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되나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게 문제다. 인수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우선협상자된 메리츠화재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 2일 2개사로부터 인수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이중 자금지원요청액과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지난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자산총계 4위로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화재(84조원), DB손해보험(49조원), 현대해상(44조원) 다음인 40조원 규모다. MG손보의 자산총계가 4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는 주요 인수 기준인 자금지원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또 다른 후보는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였는데 자금 조달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에 그쳤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1분기 82.56%에서 올해 2분기 44.42%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동종업계 대형사 메리츠화재는 최선의 구원투수다.
고용승계 미보장에 예보 입장 미정
넘어야 할 산은 고용승계 문제다. 메리츠화재가 계약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당 방식이라면 MG손보 직원들은 고용이 유지될 거란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산은 매입하고 부채는 떠안는 P&A 방식은 일반적인 인수합병(M&A)와 달리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지는 않는다.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인수자가 우량 자산만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수자 입장에서는 장점인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피인수사 직원들에게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인수 조건을 제시하고 인수자를 모집한 예보가 일차적으로 관련 우려를 잠재워야 할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만 예보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예보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때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금융기관을 P&A 방식으로 매각한 전례를 보면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노조, 결사 반대 지속
M&A 방식은 피인수자의 부실자산 전부를 끌어안게 되기에 인수자까지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합병과정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기에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얻게 되기까지는 물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이미 수차례 MG손보 매각에 고배를 마신 예보가 P&A 방식을 택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인다. P&A는 부실자산을 선택적으로 떠안을 수 있기에 합병과정도 비교적 단시간이며 고용승계 부담도 없다보니 매각을 위한 인수자 모집에 보다 용이한 방식이었던 셈이다.
반면 대량 실직을 우려하게 되는 MG손보 직원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지합 MG손보지부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 예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방식의 인수는 1947년 대한민국에서 4번째 손해보험사로 설립된 MG손보의 77년 유구한 역사를 소멸하는 조치라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M&A 방식과 달리 P&A 방식은 인수자가 지분이 아닌 자산·부채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존 기업의 정체성은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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