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올 초 이혼한 사이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 C씨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그녀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C씨는 모두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