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긴 전처에 앙심… 흉기로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 실형

남친 생긴 전처에 앙심… 흉기로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 실형

머니S 2024-12-11 08:58:24 신고

3줄요약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올 초 이혼한 사이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 C씨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그녀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C씨는 모두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