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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