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 두 명을 동시에 체포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께부터 서대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각각 11시간과 10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11일 새벽 체포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집행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국회와 선관위 현장에 출동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을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이후의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할 경우 이들은 석방된다.
특수단은 조만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도 조사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뇌부가 체포되며 경찰 조직 내부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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