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으로 날아간 PT 이용료…"할부 결제해야"

헬스장 '폐업'으로 날아간 PT 이용료…"할부 결제해야"

이데일리 2024-12-1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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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폐업으로 잔여 개인 강습(PT)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 746건 접수됐다. 작년 3165건 접수돼 2022년(2654건)보다 19.3% 증가했고, 올해에도 9월말까지 2521건 접수돼 1년 전(2479건)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의 대다수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으로, 93.4%를 차지했다.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원은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PT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업 관련 피해구제는 2021년 20건, 2022년 58건, 2023년 57건, 올 3분기 4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조언했다. 또한 △이벤트·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등 계약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36.6%), 40대(9.3%) 등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 비율이 56.6%로 남성 43.4%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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