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유머갤럭시 2024-12-11 01:55:28 신고

3줄요약
01f4abd0d092268169864d93da14a7d7_789230.png
143903e5162289590319ed9857dac753_527681.png
50533c23202c3999838803b5fec83c5d_299123.png
4bdc6b829df436491d2641bf6d935ca5_130465.png

식당 주인은 건물 주변에 차를 대라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eeb3e9b63336d410dac54eb0910f0d30_263682.png
aa2b8a01a2acea8eddfe3449cbc0ab7f_977941.png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천만 원 넘게 내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fecad9a6417d2d0fdd7e7e7ebb6b4c34_611171.png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