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 3명만 나와 진행됐다. 변호사도 참여하지 않아 20분 만에 끝났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