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머니S 2024-12-11 00:35:43 신고

3줄요약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 3명만 나와 진행됐다. 변호사도 참여하지 않아 20분 만에 끝났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