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7일 만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