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시신…동거인에 살해된 60대였다 [그해오늘]

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시신…동거인에 살해된 60대였다 [그해오늘]

이데일리 2024-12-11 0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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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12월 1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결과였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20년 12월 10일 경남 양산의 한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현장. (사진=연합뉴스)


◇평소 도박·음주 등 문제로 갈등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였다. 평소 음주 등 문제로 동거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이날도 술을 마신 뒤 외박을 하고 양산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B(사망 당시 61세)씨는 음주와 도박빚에 대한 타박을 시작했고 A씨와 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화가 난다며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수차례 휘둘렀고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했다. 결국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후 A씨는 범행을 감추겠다며 B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부터 27일까지 B씨의 시신을 배수로, 쓰레기 더미 등 각기 다른 장소에 유기했고 그마저도 들킬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A씨는 곧 긴급 체포됐지만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이 범행 장소에서 여행가방을 들고 두 차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본 뒤에야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불 지른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에 시신을 토막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수년간 도박에 빠져 1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음주를 하며 종종 외박하거나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B씨와 다투기도 했으며 ‘도박과 음주,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숨지기 약 1달 전 A씨가 도박빚을 갚겠다고 해 자신이 식당에서 일해 모은 돈 35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A씨는 이를 주점과 다방 등에 탕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法 “납득 어려운 변명만” 징역 35년 확정

살인, 사체손괴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해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5년이나 피해자와 살며 자주 술에 취해 외박하고 빚을 지는 등 매우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기도, 다독이기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짐승의 것을 다루듯이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뒤 방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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