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포토]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오토트리뷴 2024-12-11 00:00:00 신고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7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7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7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7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gettyimagesKOREA)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ym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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