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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