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두 5건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혹은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다.
삼표그룹은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줘 116억2천만원을 부과받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도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도 과징금 5억1천만원이 부과됐고,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천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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