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천만 원을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기업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하는 규정도 통과되었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당은 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98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정부가 추진했던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도 무산됐다. 배당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세제 변화는 향후 경제 및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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