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사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중대 사건 핵심 피해자가 만약 석방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수처는 법률이 부여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김 전 장관이나 주요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하진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조사가 없었어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기록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3시부터 심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검찰 측만 출석한 상태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군인들의 국회 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 3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한 부서의 무전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타 기관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각 경찰청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무전기록 확보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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