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와 불안감 줘"…檢,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공포와 불안감 줘"…檢,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이데일리 2024-12-10 20:2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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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서 죄송하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추가 살인 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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