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26일 '국유림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임야를 전,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야 공시지가를 적용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유림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사용료는 실제 이용상태를 반영해 인근 유사 용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가장 가까운 이용가치가 유사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변경 이전 기간의 차액은 부과하지 않고, 기존 허가기간 동안은 당초 대부료를 유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 5개 시군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에게 공문으로 자세한 일정을 안내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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