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동생에게 유영재의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선 선우은숙이 첫 번째 이혼 당시 불거진 스캔들 등으로 인한 상처를 알기에 충격을 받을까봐 덮고 가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는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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