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서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는 2024년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맞춤형 심사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선 예타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빠른 추진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도 500억 원 이상이면 일괄 예타를 거쳐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무조건적인 예타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R&D 사업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R&D 사업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내용은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전기획점검제를 통해 빠르게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속기 구축이나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막대한 비용과 이후 추가 운영비가 지속 투입되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사업 유형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이 같은 예타 폐지가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각 상임위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예타 폐지 취지와 보완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국회의 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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