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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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