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네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전날(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예보를 통해 네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지난 10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인수전에 참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데일리파트너스가 자금 조달계획이 미비하다고 보고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MG손보의 이번 매각도 난항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보가 올해가 가기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하면서 새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예보는 지난 10월 말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발표 일정을 미뤄왔다.
다만, 향후 실사 과정에서 MG손보의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인수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에서 “(MG손보 인수가)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특혜 논란과 노조 반발로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메리츠화재의 특혜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MG손보 매각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메리츠화재가 유력하다며 기한 연장 등을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와 원칙, 기준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특혜는 전혀 없으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지만 MG손보 직원들의 고용승계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고용 승계 여부를 놓고 노조의 반발도 문제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MG손보 매각은 부실자산과 채권은 두고 우량자산만 인수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인데, P&A 방식으로 진행되면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단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MG손보가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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