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희의]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 통과…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본희의]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 통과…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폴리뉴스 2024-12-10 17:22:49 신고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하는 내용 담아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금투세법은 금융상품의 매매손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을 부과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현행 50% 최고세율 구간 삭제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 

여야의 견해가 부딪히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한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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