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10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창녕군 대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43㎞ 지점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에 실린 코일 3개(무게 각 10t)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8.5t 트럭이 코일에 맞아 파손됐다.
또 코일 중 2개가 1차로에 떨어지면서 고속도로 약 5㎞ 구간에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던 중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한 코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대상이지만,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