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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