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이어온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마무리 한 70대 남편이 전 부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숨겼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결혼해 2021년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전 처 B씨에게 재산분할 이유로 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판결 뒤 2022년 11월 10일 자신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포함해 6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예금은 은닉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