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쌍둥이 중 한 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던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관련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