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집중력 향상" 허위광고로 공정위 철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집중력 향상" 허위광고로 공정위 철퇴

뉴스락 2024-12-10 16:2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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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사옥 전경. 사진=심우민 기자 [뉴스락]
바디프랜드 사옥 전경. 사진=심우민 기자 [뉴스락]

[뉴스락]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는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바디프랜드도 문제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공정위 조사 이전에 회사도 잘못을 인지한 상태였고, 자진해 시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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